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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연말정산 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주요 기능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 각 공제 항목에 대한 절세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3. 예상 세액 계산: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절세 계획 수립: 공제 항목별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4. 자료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조회합니다.
    5. 세액 계산: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1) 연말 세금 조정 미리보기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은 자동으로 수입되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더하면 총 공제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30%의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공제, 보험료 공제 등 고정 공제 외에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팁을 알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습니다.

    2) 연말 세금 환급 계산

    홈택스 메인 화면 하단을 보면 세금 서비스별 세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연말 정산 자동 계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항목이 표시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 정산금을 계산할 때 총급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 세금 조정 변경 사항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생애 1회 적용)

    공제금액: 부부당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

    적용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개정안: 전액 비과세로 확대.

    조건: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 출산 후 2년 내에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공제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금액

    첫째 자녀: 기존 15만 원 → 개정 25만 원

    둘째 자녀: 기존 20만 원 → 개정 30만 원

    셋째 이후: 기존 30만 원 → 개정 40만 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납입액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대상 :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

     

     

     

    5)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확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30%.

    문화생활비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존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공제율이 동일하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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