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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발표된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및 확대 방안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무엇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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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한 정부 대책

     

    2024년 8월 9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및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급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제목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검토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플랜B'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초구 반포동 등 신고가를 기록하는 일부 지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임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조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그 외의 땅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대심리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서울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매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면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과 주요 개발지역 등을 포함해 총 54.56㎢ 면적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의 효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설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플랜B'도 언급하며, 이미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으로 지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서울시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을 예의주시하며, 2차, 3차 대책의 일환으로 기성 시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원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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